정부가 2028년부터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 여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 과세표준 50억 원 이상 시 최고 50% 세율 적용
–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 부과
–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 부과
– 상속인별 일괄 공제 5억 원 적용
– 다수가 나누어 받으면 세금 부담 대폭 감소
– 배우자·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 낮아짐
📌 기존 유산세 방식:
– 상속재산 15억 → 공제 후 10억 → 총 상속세 2억 4천만 원
📌 유산취득세 방식 (변경 시):
– 동일한 15억 상속이지만 자녀 3명이 나눠 받을 경우
– 각자 공제 5억씩 적용 → 상속세 0원 가능
–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일반 가정도 상속세 부담 증가
– 서울 아파트 평균 13억 8천만 원 돌파
– 강남 3구 (서초·강남·송파) 및 용산은 평균 20~30억 수준
– 기존 공제액 (10억) 초과하는 경우 증가
– 2023년 기준 상속세 납부자 비율 6.8% → 10% 이상 증가 예상
– 국민 여론 52% “상속세 낮춰야 한다”
– 부자 감세 논란도 있음
✔️ 국민의힘(여당) 안:
– 최고 세율 50% → 40% 인하
– 일괄 공제 5억 → 10억으로 확대
– 유산 취득세 방식 전환 찬성
✔️ 더불어민주당(야당) 안:
– 최고 세율 50% 유지
– 일괄 공제 5억 → 8억으로 확대
– 유산세 유지 (취득세 방식 반대)
📢 배우자 상속세 폐지 합의 가능성도 있음
– 정부 개편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부담이 대폭 감소
– 국회 논의 후 최종 법안 확정되면 2028년 시행 예정
–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상속세 부담 증가할 가능성 있음
– 상속세 개편,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공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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