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발표! 유산세 → 유산취득세로 변경
정부가 2028년부터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 여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 정리
1. 현재 상속세(유산세) 방식
–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 과세표준 50억 원 이상 시 최고 50% 세율 적용
–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 부과
2. 변경될 유산취득세 방식 (2028년 시행 예정)
–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 부과
– 상속인별 일괄 공제 5억 원 적용
– 다수가 나누어 받으면 세금 부담 대폭 감소
– 배우자·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 낮아짐
예시
📌 기존 유산세 방식:
– 상속재산 15억 → 공제 후 10억 → 총 상속세 2억 4천만 원
📌 유산취득세 방식 (변경 시):
– 동일한 15억 상속이지만 자녀 3명이 나눠 받을 경우
– 각자 공제 5억씩 적용 → 상속세 0원 가능
3. 상속세 부담 증가 원인
–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일반 가정도 상속세 부담 증가
– 서울 아파트 평균 13억 8천만 원 돌파
– 강남 3구 (서초·강남·송파) 및 용산은 평균 20~30억 수준
– 기존 공제액 (10억) 초과하는 경우 증가
4. 상속세 대상 확대? 여론은?
– 2023년 기준 상속세 납부자 비율 6.8% → 10% 이상 증가 예상
– 국민 여론 52% “상속세 낮춰야 한다”
– 부자 감세 논란도 있음
5. 여야 논의 상황
✔️ 국민의힘(여당) 안:
– 최고 세율 50% → 40% 인하
– 일괄 공제 5억 → 10억으로 확대
– 유산 취득세 방식 전환 찬성
✔️ 더불어민주당(야당) 안:
– 최고 세율 50% 유지
– 일괄 공제 5억 → 8억으로 확대
– 유산세 유지 (취득세 방식 반대)
📢 배우자 상속세 폐지 합의 가능성도 있음
💡 결론: “상속세 부담 완화될 가능성 크다”
– 정부 개편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부담이 대폭 감소
– 국회 논의 후 최종 법안 확정되면 2028년 시행 예정
–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상속세 부담 증가할 가능성 있음
🔹 여러분의 생각은?
– 상속세 개편,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공정한가요?